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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감성충전-취미생활

육아휴직급여인상, 기간연장 및 유연화, 부모 동시 육아휴직 6+6제도,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일상탈출/감성충전/취미생활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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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육아 휴직을 많이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유연화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최대 2년이였던 육아휴직 기간이 아이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눈치 보이고 쉽지 않지만 적극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정부24

육아휴직 관련 신청방법 및 신청 링크는 저번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면 확인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링크 바로가기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사후 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회사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겐 희 소식입니다.


3. 부모 동시 육아휴직(6+6 제도) 도입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간의 급여 상한선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공동육아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급여도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 휴가 신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4주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새롭게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7.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2025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더욱 원활하게 승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어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원활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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