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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차이가 다르오니 자녀장려금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2025년 개정사항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재산 요건 :
- 신청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 10% 차감)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및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선택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간편인증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화(ARS)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완료
4.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정기신청자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2025년 개정 사항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변경
-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적용 (월 2,096,270원 기준)
6.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향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홈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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