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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주요 일정 (2025년 기준)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국세청 홈택스)
- 간소화 자료 제출 →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 2025년 1월 17일까지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필수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를 통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 부양가족 → 이름, 주민번호, 관계, 한부모, 장애인등 개인정보기재입니다.
- 그 외 공제금액 기재란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메모 할 필요 없습니다.
※ 신용카드 와 그 외 금액들 중 일부만 공제를 원하실 경우 공제받으려고 하는 금액만큼 메모 필수!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내려받기 하실때 비밀번호 설정 X, 확장명 변경 X, PDF파일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셔야 번거롭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이체 확인증) 증명서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꼭 챙겨 받으세요. 공제 금액이 큽니다.)
주요 절세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리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활용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활용 ☞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 기타 공제 항목 확인 ☞ 이 외에도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위에 변경되는 정책들이 많으니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꼼꼼히 자료 챙기셔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최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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